FAQ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자로 피해를 당했는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 망설여집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가해자와 분리조치, 상담 지원, 보호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자 신원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학교나 교육청에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 경찰 신고도 병행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