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가해학생·학부모의 출석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위원들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불복 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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