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보호재판 송치·통고
송치 :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이관
통고 : 보호자·학교 등이 법원에 직접 통보
2. 소년보호재판 조사
송치서 또는 통고서 심리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심리 기일 출석
3. 소년보호처분 결정
소년보호 처분 결정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
4.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보호관찰 (1년)
5호 : 장기보호관찰 (2년, 또는 연장 1년)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6개월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