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이면 준비할 건 따로 없을까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문자, 녹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세요.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중시하므로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부모님 또는 법률전문가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착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