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교권침해변호사상담, 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미 늦은 걸까요?
Q.1 교권침해변호사상담, 초기에 상담 받아야 하나요?
교사와 학생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녹음·영상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폭행·협박·성적 발언 등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는 사안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교권침해변호사상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출석 안내문, 사안발생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서,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영상, 목격자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건 전후의 상황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교권침해변호사상담, 결과가 나온 뒤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이 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죠. 결과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의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