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말 한마디 때문에 출석정지와 전학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1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반드시 처분받나요?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별 점수와 추가 판단 요소를 검토하며, 기준상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도 가능하죠.

 


 

Q.2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처음인도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전학이나 퇴학을 검토할 수 있죠.

 


 

Q.3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결과가 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유사한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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