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영등포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도 학폭인가요?
Q. 영등포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 밖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도 학폭인가요?
고등학생 자녀가 주말에 영등포구의 체육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을 했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사건도 학교 수업과 관계없는 시간에 발생했어요...
상대 학생이 코를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영등포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 밖 사건도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도록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등포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보다 당사자가 학생인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밖 학원이나 공원,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자녀가 행사한 물리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처분 필요성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영등포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은 학교폭력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