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중고등학생 쌍방폭행, 서로 때렸는데 한쪽만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Q. 중고등학생 쌍방폭행, 서로 때렸는데 한쪽만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중학교 3학년 자녀가 하교 후 공원에서 다른 학생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어깨를 밀고 주먹을 휘둘러 자녀도 상대방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자기는 방어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녀만 가해학생으로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중고등학생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먼저 때린 학생과 더 많이 다친 학생 중 누구에게 더 불리한가요?

 

 

A. 중고등학생 쌍방폭행은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거나 사건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의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학생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면서 피해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으며, 폭행의 횟수와 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 뒤에도 폭행했는지, 상해 정도, 사건 이전의 갈등과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죠.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보존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목격학생의 이름, 최초 신체접촉이 있었던 순간, 폭행이 중단된 시점, 주변 학생들이 말린 내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도 확보하되, 상대 학생을 비난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에 사건 내용을 게시하거나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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