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미성년자폭행상해, 합의하면 학교와 형사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Q1. 미성년자폭행상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자체는 폭행죄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되면 상해죄가 문제되는데요.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 무겁습니다.
Q2. 미성년자폭행상해,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학교폭력 절차 역시 형사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으므로 학교와 수사기관에 각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Q3. 미성년자폭행상해, 서로 때린 싸움이면 둘 다 같은 처분을 받나요?
서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의 책임과 처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공격한 경위, 폭행의 횟수와 강도, 사용한 물건, 상해 정도와 싸움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하죠. CCTV와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빠르게 확보해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