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검찰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Q1. 학교폭력검찰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각각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은 폭행·상해·협박 등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죠.
Q2. 학교폭력검찰조사,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출석해야 하나요?
검사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사건에 적합한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Q3. 학교폭력검찰조사, 촉법소년도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받나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경찰을 거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