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온라인 학교폭력, 단체대화방과 게임 채팅도 신고할 수 있나요?
Q1. 온라인 학교폭력, 단체대화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대화방 욕설이나 조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복적인 따돌림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죠.
Q2. 온라인 학교폭력, 직접 욕설하지 않고 공유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다른 학생이 만든 게시물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공유하며 피해 확산에 가담했다면 행위자로 조사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내용을 본 경우와 달리 재전송, 댓글 작성, 조롱 표시 등은 피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학교폭력, 증거가 캡처 화면밖에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캡처 화면만으로도 신고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작성자와 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성을 보완해야 해요. 전체 대화 내용, 접속 계정, 참여자 명단, 음성 녹음과 피해 이후의 상담·진료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