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출석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해서 말만 잘하면 처분이 낮아질까요?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밀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고,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심의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말할까 봐 걱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의에서는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고의성, 지속성, 반성 여부, 화해 가능성, 재발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로 밀쳤다”는 주장만으로 가볍게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에게도 일부 원인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우발적 충돌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아이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만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심의에서는 사실관계 반박과 피해 회복 태도를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거나 반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 사실까지 인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 다투는 것보다 심의 전 단계에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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