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 기준과 불이익 범위

Q1.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안에서 내려지나요?

 

6호 출석정지는 비교적 중대한 사안에서 검토되는 조치입니다.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죠.


단순 갈등을 넘어선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나요?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다만 기재 여부나 유지 기간은 관련 규정과 이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Q3. 학교폭력6호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절차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나 결과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