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부산학교폭력변호사사무실 조치와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Q1. 부산학교폭력변호사사무실 SNS 단체방이나 인스타 댓글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에는 사이버폭력도 포함됩니다.
반복적인 욕설, 비난, 조롱, 허위사실 유포,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
모두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 부산학교폭력변호사사무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에도 한쪽만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나요?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는지, 힘의 차이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위협한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쌍방이었다는 표현보다, 전체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3. 부산학교폭력변호사사무실 사안이 접수되면 바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최근 시행령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즉 사안의 내용과 긴급성에 따라 학교가 초기에 분리 필요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분리 여부는 단순 신고 사실만이 아니라 사안의 무게와 보호 필요성을 함께 보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