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장애학생학교폭력은 일반 사건과 절차가 다른가요?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보호 원칙이 함께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장애 유형, 의사소통 방식,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조사 절차를 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수화통역사를 배석시켜야 하고, 지적장애 학생은 보호자나 특별보조인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조사나 조치는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죠.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장은 즉시 분리조치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이 강조됩니다. 부모님은 학생의 의사 표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진술내용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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