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재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전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학교폭력재신고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피해 정황이나 추가 증거가 확인되면 가능한데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조사 당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면 재조사 요청 근거가 되죠.

 


다만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신고 시점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 자료의 신빙성이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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