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폭민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고, 학폭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와 별도로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학폭위 결정이 민사 판단에 참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배상 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위와 피해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죠.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