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판사는 사건의 경중, 가정환경,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죠.

 

보호처분에는 1호 서면훈계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으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실한 태도와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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