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폭위처분 불복할 수 있는걸까요

네,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교육지원청 산하 재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절차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구가 가능해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한 증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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