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장애학생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Q1. 장애학생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장애학생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사안을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장애 특성과 피해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함께 결정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학생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학생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 역시 심의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장애 특성과 사안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