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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수정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Q1. 수정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피해학생이 학폭위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심의 절차에서는 관련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만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서면 등 다른 의견 제출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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