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동대문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피해 사실이 인정되나요?


Q1. 동대문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피해 사실이 인정되나요?


 

신고했다고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 학생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처음부터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