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구로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Q1. 구로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사실과 다른 성적 소문을 퍼뜨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과 전파 범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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