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강서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퍼뜨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Q1. 강서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퍼뜨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합성사진의 내용과 유포 경위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이라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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