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이천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죠?


Q1. 이천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신고만으로 쌍방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와 발생 경위를 구분해 판단하는데요. 먼저 발생한 폭력과 이후 대응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