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평촌학교폭력전담변호사 처음 신고된 사건도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Q1. 평촌학교폭력전담변호사 처음 신고된 사건도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전학은 학교폭력 8호 조치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하므로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