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수내동학교폭력전담변호사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학폭이 되나요?


Q1. 수내동학교폭력전담변호사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학폭이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모욕,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맥락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채팅 기록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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