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성남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맞신고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Q1. 성남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서로 다툰 사건도 학교폭력인가요?
 

일방적인 피해만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위를 했다면 학생별 행동과 피해 정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Q2. 성남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맞신고해야 할까요?
 

실제 피해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대응 목적의 무리한 신고는 피해야 합니다. 주장할 행위와 근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성남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했던 이유와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을 감추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