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심사원은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기관인가요?

Q1. 소년보호심사원이라는 기관이 실제로 따로 있나요?

 

법무부 소년보호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은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보호심사원을 검색하셨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2. 소년보호심사원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부터 확인해야 하죠?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기재된 사건번호, 사건명, 위탁 여부와 출석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Q3. 소년보호심사원에 간다는 말만 듣고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원인과 환경 등을 조사해 법원 심리자료를 만드는 기능을 하므로, 위탁 자체가 곧 최종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