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4호처분, 소년원에 가는 처분일까요?
Q1.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므로, 시설 수용 여부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소년보호4호처분은 가벼운 처분이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기 때문에 심리 전 준비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3.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을 포함한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