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미성년자 불법도박, 온라인 스포츠도박한 것도 경찰조사를 받나요?

Q. 미성년자 불법도박, 온라인 스포츠도박한 것도 경찰조사를 받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몇 달 동안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입금하다 보니 거래 횟수가 많아졌고 제 계좌로 받은 돈도 일부 사용했네요...

 

최근 자녀와 같이 이용하던 친구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연락이 올까 봐 걱정됩니다.

 

미성년자는 불법도박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 미성년자 불법도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이트의 형태와 이용 방식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단순 이용을 넘어 사이트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확인해야 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입출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적은 없는지 등을 먼저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다면 단순히 “학생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소년법전문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