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성희롱학폭,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Q. 사이버성희롱학폭,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나요?
고등학생인 아이가 반 친구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학생의 외모와 몸에 관한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직접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고 다른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고 장난으로 댓글을 단 것뿐이라고 말하네요...
하지만 해당 학생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신고했고, 부모님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이버성희롱학폭으로 인정되면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학폭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사이버성희롱학폭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 반복성,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평가했는지, 성관계나 성적 행동을 연상시키는 말을 했는지, 여러 학생이 보는 방에서 반복했는지 등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사진이 공유된 경위를 알고 이에 동조하거나 성적인 댓글을 작성했다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사과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모순되거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