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촉법소년전문변호사상담, 만 13세면 경찰조사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Q. 촉법소년전문변호사상담, 만 13세면 경찰조사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나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아이는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잠깐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은 공갈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만 13세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네요..

 

촉법소년전문변호사상담을 받기 전에 부모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A. 촉법소년전문변호사상담은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행위 내용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과정, 위협적인 말이나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송금을 요구한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실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행위 자체가 가볍게만 평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상담이나 교육 참여, 휴대전화 사용 관리, 교우관계 지도계획 등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상담을 통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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