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변호사선임비용, 심의위원회 한 번 참석하는 데도 선임해야 할까요?
Q. 학폭위변호사선임비용, 심의위원회 한 번 참석하는 데도 선임해야 할까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학생을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몇 번 웃는 표시만 보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대 학생은 단체 따돌림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조사는 이미 끝났고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견서 작성부터 심의 준비까지 도와준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학폭위변호사선임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 경찰수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검토와 예상 질문 정리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확인서 검토, 보호자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심의 준비, 결과 통보 후 불복절차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데요.
단체 채팅방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동조하거나 따돌림 분위기를 형성한 정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거나 높은 단계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경찰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학교폭력과 형사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결과적인 대응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