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 부모님 차를 잠깐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집 근처만 한 바퀴 돌 생각이었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무서워서 바로 차를 세웠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자기가 운전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저만 처벌받게 될까 걱정됩니다.

 

 

A.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종결되는 사안은 아니며, 운전 당시의 나이와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는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단순히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 정도,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는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여부나 친구와의 역할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조사 방향과 예상 질문을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하며,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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