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Q1. 소년보호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유죄판결과 같은 전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학교폭력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남을 수 있어 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년보호재판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로 구분돼요. 소년원 송치는 여러 처분 가운데 하나이므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죠. 행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Q3. 소년보호재판 처분을 낮추려면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나요?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만으로 보호처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회복 노력과 상담·교육 참여, 생활환경 개선,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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