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단체채팅방에서 한 번 욕한 것도 해당하나요?
Q1.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단체채팅방에서 한 번 욕한 것도 해당하나요?
한 번 작성된 메시지라도 표현의 수위와 공개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조롱이나 단체방 배제,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다면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죠. 단순한 말다툼인지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사이버폭력인지 대화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게시물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게시물을 삭제해도 상대방의 화면 캡처나 서버 기록,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삭제되기 전에 계정명과 작성 시각, 전체 대화를 확보해야 하죠. 일부 문장만 편집한 캡처보다 앞뒤 내용과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이버불링 학교폭력은 학교 밖 SNS에서 발생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 밖이나 방학 중에 발생한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게임 채팅처럼 사용한 플랫폼의 종류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죠. 학교생활과의 관련성, 행위 내용 및 실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