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중학생성폭행은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Q1. 중학생성폭행은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이 끝나지는 않죠.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중학생성폭행은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제출 자료가 다르므로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Q3. 중학생성폭행은 합의하면 학교폭력 처분도 없어지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도 함께 판단하죠. 무리한 연락이나 합의 요구는 접촉·협박·보복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