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고등학생 집단성폭행, 현장에만 있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중고등학생 집단성폭행, 현장에만 있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성적인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현장에 잠시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체대화방에서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대화 내용이나 영상 때문에 혐의가 더 커질까 봐 걱정됩니다.
중고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 중고등학생 집단성폭행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성적 행위 여부뿐 아니라 사전 공모와 현장에서의 역할,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든 행동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특수강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학생에게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현장으로 데려오거나 출입을 막은 행위, 다른 학생의 행동을 부추긴 행위, 망을 보거나 촬영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 공동가담 또는 방조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단체대화방 전체 내용,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착하고 떠난 시각, 현장에서의 위치와 행동, 사건을 인식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아들의 행동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와 표현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