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고등학생집단폭행, 학교에서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Q. 고등학생집단폭행, 학교에서 쌍방폭행이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 네 명에게 운동장 뒤편으로 불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쌍방 다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대 학생들이 번갈아 때려 얼굴과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했지만 상대방 부모들이 서로 장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대로 조사될지 불안합니다.

 

고등학생집단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촬영만 한 학생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고등학생집단폭행은 피해 정도와 각 학생이 담당한 역할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뿐 아니라 폭행·상해 등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다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일반적인 일대일 다툼보다 사안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동을 막거나 둘러싸는 행동, 폭행을 부추기는 말, 사전에 장소를 정하거나 피해 학생을 불러내는 행동 등이 확인된다면 공동가담이나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과 상해, 감금,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진단서와 상처 사진뿐 아니라 폭행 직후 아이가 보낸 메시지, 교사에게 알린 내용, CCTV, 목격 학생의 연락처, 촬영 영상의 존재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나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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