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중학생절도 무인점포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도 사건이 되나요?
Q1. 중학생절도 무인점포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도 사건이 되나요?
물건의 가격이 적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인점포에는 CCTV와 결제 기록이 남아 있어 반복된 행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죠. 소액이라는 이유로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방법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Q2. 중학생절도 무인점포 사건은 부모가 물건값을 갚으면 끝나나요?
물건값을 변제하고 점주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중요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 횟수나 계획성, 친구들과의 공모가 확인되면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확한 피해액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중학생절도 무인점포에서 친구가 훔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처분받나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망을 보거나 물건을 숨겨주고 나누어 가졌다면 공동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죠. CCTV 장면과 대화 내용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