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종류, 초범이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Q. 소년보호처분 종류, 초범이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이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이를 막는 직원을 밀친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은 직접 물건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훔치는 사실을 알고 옆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학교생활도 평범했지만, 여러 명이 함께했다는 점 때문에 처분이 무거워질까 걱정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정하고,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며 각 처분은 보호와 교육, 치료, 시설 수용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는 단기·장기 보호관찰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내용과 재범 위험성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시설 수용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처분을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사건 이후 책임을 다른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