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촉법소년 소년원 형사처벌, 나이가 어리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을까요?
Q1. 촉법소년 소년원 형사처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건이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촉법소년 소년원 형사처벌,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촉법소년에게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죠.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요.
Q3. 촉법소년 소년원 형사처벌, 경찰 조사만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내용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조사와 심리가 이어질 수 있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