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서울 촉법소년 소년교도소,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소년교도소에 가나요?

Q1. 서울 촉법소년 소년교도소,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소년교도소에 가나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해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곧바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구조는 아니죠.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Q2. 서울 촉법소년 소년교도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같은 시설인가요?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이고 소년교도소와는 성격이 달라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이 있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보호처분 절차인지 형사절차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3. 서울 촉법소년 소년교도소, 재범이면 무조건 장기 소년원 처분을 받나요?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범 방지 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죠.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실제 생활관리 계획과 상담·교육 이행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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