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 가능할까요?
Q.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아이가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폭위가 열렸고, 학교 내 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 학생도 먼저 욕을 하고 단체채팅방에서 아이를 조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때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고, 아이도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했습니다. 결정서를 받아보니 아이에게만 책임이 크게 인정된 것 같아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는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상대 학생의 행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쌍방 다툼에 가까운 사안인데 한쪽 학생에게만 책임이 크게 인정되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 단체채팅방 캡처, 목격자 진술, 이전 갈등 경위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처분 수위가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에 비해 과하다고 보이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인정 사실과 실제 사건 경위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를 원한다면 행정심판,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 늦지 않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