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학교폭력기준,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느낀 피해, 반복성, 힘의 차이, 공개성, 모욕감 등이 함께 검토되죠. 특히 단체 채팅, SNS, 별명 부르기, 밀치기 같은 행위도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기준, 한 번 있었던 일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 정도가 크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폭행, 협박, 성적 모욕, 온라인 게시물처럼 영향이 큰 사안은 반복성이 없어도 중요하게 보죠. 따라서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보다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기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명확한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상담기록, 병원기록, 담임교사에게 알린 정황도 자료가 되죠. 다만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가능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