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경찰에서 소년부 송치된다면 전과가 남을까요?

Q. 소년보호재판, 경찰에서 소년부 송치된다고 하는데 전과가 남나요?

 

아이가 친구와 싸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폭력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다쳤고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고 했고, 아이는 조사 때 긴장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처분이 나오는 건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라기보다 소년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요소는 피해가 크거나,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상황, 목격자, CCTV, 학교생활 자료,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등을 준비하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전에는 “억울하다”는 말만 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학교 진술과 경찰 진술, 법원 제출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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