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촉법소년전문변호사, 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라도 학교폭력 처분은 받을 수 있나요?

Q. 촉법소년전문변호사, 초등학생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친구를 여러 명이 둘러싸고 욕설을 하다가 한 번 밀친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상대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안 조사를 하고 있고,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많아서 집단 괴롭힘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촉법소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촉법소년전문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을 막고,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나이와 별개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가 판단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욕설을 했다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집단성, 위협성, 지속성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아이에게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게 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욕설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밀친 행위가 있었는지, 이후 사과나 화해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죠.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이나 주변 학생을 통한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소년보호 절차, 피해 회복 방향이 함께 얽힐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 사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