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는데요,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연한이 달라지고 삭제 심의가 가능한지 검토됩니다.
삭제 요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며, 재심·이의제기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돼요. 조치가 경미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인정되면 삭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종 삭제 여부는 학생의 반성 여부, 보호자 지도 상황,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는 절차예요.